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2.24 10:21
- 등록자
- 속OO
- 조회수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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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도문지구 조정금 공시송달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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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고 제2015-1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2. 23.
속 초 시 장
※ 문의 :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 033-639-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