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2.11 08:56
- 등록자
- 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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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5-153호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회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4-24(2014.03.10)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종미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손실보상등과 관련하여 통지 및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불능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 등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문의 :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사무소 (☎ 070-4733-8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