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01.26 09:00
- 등록자
- 창OO
- 조회수
- 440
첨부파일(2)
-
PDF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pdf
10 hit/ 116.8 KB
-
액셀파일 월영1지구확정조서(공시송달).xlsx
5 hit/ 13.1 KB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5 - 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확정조서 통지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 21 ~ 2. 4 (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확정조서 공시송달
가. 지구명 : 월영1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나. 대상자 : 2명(붙임 지적확정조서 참조)
4. 기타사항
가. 지적확정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220-41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적확정조서
2.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2015. 1. 21.
마 산 합 포 구 청 장
문의 :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55-220-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