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22 11:21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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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4-13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15
김 포 시 장
※ 문의 :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031-980-2145, 031-98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