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09 17:16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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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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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내역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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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4-12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통영시 남평1지구 외 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5
통 영 시 장
※ 문의 :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 055-650-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