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09 13:14
- 등록자
- 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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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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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15 - 15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한덕리1지구외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5.
춘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33-250-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