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다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09 11:39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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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제2015-15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11월6일
거 제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경남 거제시 지적재조사팀☎055-639-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