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풍각 봉기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징구 반송 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5.11.03 10:33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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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공고 제2015-5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봉기지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알림, 동의서 제출요청 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11월03일
청 도 군 청
※기문의사항은 청도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54-370-6387,63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