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03 10:18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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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 2015-14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 통지가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10월31일
순 천 시 장
※기타문의사항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딩☎061-749-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