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1.27 11:09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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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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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14-4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호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1. 24.
화 천 군 수
※ 문의 : 화천군 민원봉사과(☎ 033-440-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