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1.25 10:03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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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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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공고문__지적확정조서 반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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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4-8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11. 24.
태 백 시 장
※ 문의 : 태백시 민원봉사과 (☎ 033-55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