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1.10 10:50
- 등록자
- 고OO
- 조회수
- 33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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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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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제2014-734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11. 03
고 령 군 수
※ 문의 : 고령군청 민원과 지적담당(☎ 054-95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