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1.10 09:00
- 등록자
- 천OO
- 조회수
- 28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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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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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반송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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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14-3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오색당지구 기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위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2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4. 10. 31 ~ 2014. 11. 14(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천안시 서북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공고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6110~6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31.
천안시 서북구청장
※ 문의 :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41-521-6110 ~ 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