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4.10.10 13:51
- 등록자
- 통OO
- 조회수
- 296
첨부파일(1)
-
액셀파일 지적확정조서 공시송달 내역(남평1지구 외2).xlsx
3 hit/ 18.1 KB
통영시 공고 제2014-1045호
지적재조사 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4. 10. 06 ~ 2014. 10. 21(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55-650-4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0. 06.
통 영 시 장
※ 문의 : 경상남도 통영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 055-650-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