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일
- 2014.09.29 17:36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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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_공고문(진천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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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4-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6년도 시행한 동성지구 환지청산금의 체납으로 압류한 환지토지에 대해서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0. 06.
진천군수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지역개발부 환지청산금담당 (☎ 043-530-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