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시송달
- 작성일
- 2014.09.29 17:33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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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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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이행강제금부과통지_공시송달_공고(부산_강서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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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14-909호
공고 및 공시송달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을 내렸으나, 처분명령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18.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 문의 : 강서구청 농산과 (☎ 051-970-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