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9.29 14:09
- 등록자
- 횡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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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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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2014-613호
공시 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렬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지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9.26
횡성군수
※ 문의 : 횡성군청 (☎ 033-34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