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9.23 10:21
- 등록자
- 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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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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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14 -10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부과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제41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예금통장 압류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충 주 시 장
※ 문의 :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 043-850-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