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9.23 09:32
- 등록자
- 구OO
- 조회수
- 316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구리시).hwp
15 hit/ 16.0 KB
구리시 공고 제2014-955호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농지처분의무기간 내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하여 농지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등기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17.
구 리 시 장
※ 문의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 031-55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