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9.23 09:26
- 등록자
- 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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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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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괴산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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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14 - 3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받은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농지전용협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촉구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9. 15.
괴 산 군 수
※ 문의 :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산지농지전용담당 (☎ 043-83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