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 작성일
- 2014.09.16 14:04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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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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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 - 991호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서 귀 포 시 장
※ 문의 : 서귀포시청 (☎ 06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