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9.16 14:01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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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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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14-1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타용도일시사용협의된 농지의 복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할 것을 명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일
공 주 시 장
※ 문의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 041-840-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