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9.16 13:57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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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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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_공고(이행강제금)(태안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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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2014 - 79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당해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년 08 월 29일
태 안 군 수
※ 문의 : 태안군 농정과 농촌행정 담당 (☎ 041-670-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