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9.16 10:39
- 등록자
- 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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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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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처분명령)(완도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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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 2014 - 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및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 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29.
완 도 군 수
※ 문의 : 완도군청 친환경농업과 (☎ 061-550-5711, fax 061-550-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