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9.16 10:03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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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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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이행강제금_부과_예고(2차)_송달불능에_따른_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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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2014-3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차)를 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인하여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김 제 시 장
※ 문의 : 김제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 063-540-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