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9.16 10:07
- 등록자
- 완OO
- 조회수
- 31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처분명령유예)(완도군).hwp
15 hit/ 14.0 KB
완도군 공고 제 2014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29.
완 도 군 수
※ 문의 : 완도군청 친환경농업과 (☎ 061-550-5711, fax 061-550-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