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4.12 10:06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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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6-5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김포시 포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김 포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980-2130, 2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