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8.19 13:50
- 등록자
- 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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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4 - 687 호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8. 14
논 산 시 장
※ 문의 :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 041-746-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