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8.18 17:26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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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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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 2014-1154호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등기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11.
안 성 시 장
※ 문의 : 안성시청 농정과 (☎ 031-678-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