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8.18 17:20
- 등록자
- 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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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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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지처분의무통지_대상자_현황(완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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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 2014 - 2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 처분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4. 8. 8. ~ 2014. 8. 28.(20일)
□ 공고내용 : 농지 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행정철차법 제14조
□ 농지처분의무통지 대상자 현황 : 별첨
□ 농지처분의무기간 : 2014. 5. 26. ~ 2015. 5. 25.(1년간)
□ 기타사항
○ 농지의 처분의무기간 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에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에 따라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완도군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담당(☎ 061-550-5711, fax 061-550-5709)
2014. 8. .
완 도 군 수
※ 문의 : 완도군청 농업정책담당 (☎ 61-550-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