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8.18 17:02
- 등록자
- 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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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014-1022호
2014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12조(처분명령유예)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7. 30.
파 주 시 장
※ 문의 : 파주시청 (☎ 031-940-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