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8.18 17:09
- 등록자
- 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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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2014-560호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규정에 의거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8. 4.
담 양 군 수
※ 문의 : 담양군청 (☎ 061-38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