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 작성일
- 2014.08.13 11:27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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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14-1957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동탄면 방교리 일원에『동탄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화 성 시 장
※ 문의 : 화성시청 (☎ 369-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