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8.12 13:22
- 등록자
- 증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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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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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증평소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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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증평소방서 공고 제2014-1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과 고지를 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4년 8월 1일 ~ 2014년 8월 15일(15일)
4. 공시송달대상
- 대 상 : 신순희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번길 **-**
5. 공시송달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불명 등) 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귀하께서는 충북 증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를 방문 또는 연락(043-880-0223)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일
충청북도증평소방서장
※ 문의 :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 043-88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