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등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7.22 10:54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357
첨부파일(2)
-
한글파일 (8)[서식_8]_공시송달자명단(목포지청)14년7월14일.hwp
16 hit/ 386.0 KB
-
한글파일 (7)공시송달공고(2014-5).hwp
16 hit/ 386.0 KB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공고 제 2014-5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7.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문의 : 목포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팀 강유비(Tel.061-28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