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 청문 공고
- 작성일
- 2014.07.04 13:29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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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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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선등록_직권말소_사전_청문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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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14 -378호
어선등록 직권말소 사전 청문 공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반납)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선등록 직권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3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4년 7월 16일까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에 오셔서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3일
고 성 군 수
※ 문의 : 고성군청 (☎ 033-68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