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 공고
- 작성일
- 2014.07.04 13:2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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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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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어선등록 말소 신청 최고 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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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공고 제2014-728호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 공고
어선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상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 소유자의 처(妻)에 대하여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대상자께서는 2014.07.18.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경제진흥과로 오셔서 어선등록말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 07. 0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 문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 051-22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