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 작성일
- 2014.06.18 16:53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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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 2014-218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천안시 성남면 대화리 일원의 천안제5일반산업단지(1·2공구)개발사업이 부분 준공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4.06.11.
천안시 동남구청장
※ 문의 : 천안시 동남구청 (☎ 041-52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