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6.12 13:58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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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결서_정본_공시송달_공고(구례_산동_문화관광형시장_조성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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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공고 제2014 - 200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구례군이 시행하는 【구례 산동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4년 4월 17일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소유자(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4. 5. 29.
구 례 군 수
※ 문의 : 구례군청 도시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61-78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