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6.12 09:25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298
공시 송달 공고
2013년 카 확7 소송비용액확정(2013.05.10)에 의하여 소송비용액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소송비용액 청구
2. 근 거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카 확7
3. 대상자 : 정혜영(전남 순천시 감사터길 83, 동외동)
- 내용 : 소송비용액확정에따른소송비용액 납부
- 납부액 : 3,3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521-O1-065580
- 예금주 : 장수군청
4. 공고기간 : 2014. 6. 3 ~ 2014. 6. 19
5. 게시장소 : 각 지방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장수군 민원과(☎ 063-350-2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3일
전라북도 장수군수
※ 문의 : 장수군청 민원과 (☎ 063-350-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