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재공고
- 작성일
- 2014.12.26 10:30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340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장계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재분양공고(2014).hwp
16 hit/ 103.5 KB
장수군 공고 제2014 - 765호
장계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재공고
우리군에서 조성한『장계농공단지』미분양 공장용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 재공고합니다.
2014. 12. 23
장 수 군 수
※ 문의 : 장수군청 기획홍보실(☎ 063-35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