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26 10:26
- 등록자
- 금OO
- 조회수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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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고 제2014-6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진산 지방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2. 18.
금 산 군 수
※ 문의 : 금산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T/F팀 (☎041-75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