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8.22 10:45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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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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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성남시_수정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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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 위반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08. 13.
성남시 수정구청장
※ 문의 : 성남시 수정구 경제교통과 (☎ 031-729-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