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12.30 14:26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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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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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고문(남지1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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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14-9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남지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토지소유자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24.
창 녕 군 수
※ 문의 :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 055-530-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