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07.29 20:45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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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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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 2013- 297호
장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장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개선사업」에 따라 처리시설 부지 내에 유지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3일
장 성 군 수
문의 : 장성군청 (☎ 061-390-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