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3.07.23 08:54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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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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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30719 CCTV설치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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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13-763호
거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
거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시설물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9일
고 성 군 수
문의 : 고성군청 (☎ 055-670-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