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6.18 13:23
- 등록자
-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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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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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삼정지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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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13-1199호
공시 송달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6-107호로 고시된 『삼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 및 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기간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6월 12일
김 해 시 장
문의 : 김해시청 (☎ 055-330-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