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5.02 14:38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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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13-6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의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하여 독촉장을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 4. 25.
고양시장
문의 : 고양시청 (☎ 031-8075-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