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3.04.08 10:23
- 등록자
- 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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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덕진구 공고 제 2013-168호
불법광고물 수거 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처분하고자 공고합니다.
2013년 03월 29일
전주시덕진구청장
문의 : 전주시 덕진구청 (☎ 063-270-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