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12.09 14:26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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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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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고 제20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 구와의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ㆍ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문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법무의회팀 (☎ 032-749-7103)